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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희롱 예방 교육
- 대상자
- 전 직원(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- 의무교육시간
- 연 1회
- 법적근거
-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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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 내 장애인
인식개선교육
- 대상자
- 전 직원(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- 의무교육시간
- 연 1회
- 법적근거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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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보호교육
- 대상자
-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- 의무교육시간
- 연 1회
- 법적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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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연금교육
- 대상자
- 전 직원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- 의무교육시간
- 연 1회
- 법적근거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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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보건교육
- 대상자
-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
- 의무교육시간
- 분기별 1회
- 법적근거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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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
- 대상자
-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- 의무교육시간
- 연 1회
- 법적근거
- 고용노동부 발표 휘업규칙 표준안